지방세 경정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2.

    지방세 경정청구의 기한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입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5월 18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경정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 경정청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가능합니다.
    • 후발적 사유(예: 판결 확정, 취소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 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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