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로서 기타 인적용역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간편장부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3. 2.

    한의사로서 기타 인적용역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간편장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한의사는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지만, 제공한 용역이 의료 행위가 아닌 강의, 자문 등 '기타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소득이 발생했다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전문직 사업자: 한의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의료업에 해당하여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2. 기타 인적용역: 그러나 한의사로서의 의료 행위가 아닌, 강의, 자문 등 '기타 인적용역'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간편장부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확인 방법: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간편장부 안내문은 지급명세서가 '기타 인적용역'으로 접수되었거나 일괄 안내일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 구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 '사업소득' 탭에서 소득 구분을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참고: 만약 귀하의 소득이 '기타 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된다면,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 기준 및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간편장부 적용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한의사가 기타 인적용역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의사가 기타 인적용역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한의사가 의료 행위와 기타 인적용역 소득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타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