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에서 이미 정산된 10만원은 연말정산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6. 3. 2.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정산된 10만원은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어 최종 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은 현재 근무지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시 합산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초과분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8조: 연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간의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2. 결정세액 및 기납부세액의 합산: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또는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액)을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여 합산합니다. 이를 통해 1년간 납부한 총 세액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3. 환급 처리: 종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을 합산한 결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환급받은 세액이 있다면, 이는 현재 근무지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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