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중도입사자의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이 비어있고 기납부세액만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2.

    연말정산 시 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이 비어 있고 기납부세액만 있는 경우, 이는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환급받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근무지에서는 해당 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현재 근무지에서는 해당 기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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