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2026. 3. 2.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세액을 모두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 개인 재산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인의 납세의무: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따라서 1차적인 납세의무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책임: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의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특히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세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개인 재산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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