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을 현 근무지에서 정산할 때, 종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란에 넣으면 되나요?
2026. 3. 2.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을 현 근무지에 합산하여 신고할 때,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란의 금액을 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란에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했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는 해당 근무지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이미 전액 환급받았음을 의미하므로, 0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도 퇴사 후 재취업 시 연말정산 시 합산해야 하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결정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온 경우,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소득공제 항목도 합산하여 반영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