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줄었다면 직전년도(2차)와 직전전년도(3차) 모두 2025년에 공제받을 수 없나요? 직전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인원이 증가한 것은 공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2026. 3. 2.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보다 감소했다면, 2차년도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3차년도 공제 여부 역시 직전 과세연도(2차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전전년도(3차년도 공제 시점에서는 2차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더라도, 공제 요건은 직전 과세연도와의 비교이므로 이 경우에도 공제 적용은 어렵습니다.

    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증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가 핵심 요건이며, 이 비교 대상은 항상 '직전 과세연도'입니다. 직전전년도와의 비교 결과가 공제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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