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한 자료는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곳에서 등록해줘야 하나요?

    2026. 3. 2.

    부가가치세 환급은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 신청 자체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접 해야 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환급세액' 항목에 해당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차감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시 기재하신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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