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언제 퇴직 효력이 발생하나요?

    2026. 3. 2.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 근거하며,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근로 관계는 종료됩니다.

    근거: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 통고를 받은 당기(사직서를 제출한 달) 후의 1임금지급기(보통 한 달)가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8월이 지난 9월 1일에 퇴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8월 31일까지는 근로 의무가 있습니다.
    2.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근로 관계는 종료됩니다. 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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