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3. 2.
부당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주요 내용:
-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예외: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성격: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금액으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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