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연말정산 시 밀린 소득세를 직원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2026. 3. 3.
사업주가 고의로 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여 직원이 연말정산 시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주의 고의적인 소득세 과소신고는 탈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직원이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임의로 조정하거나 과소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 탈세 행위: 사업주가 고의로 소득세를 과소신고하는 것은 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탈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불이익: 사업주의 과소신고로 인해 직원의 연말정산 시 소득세가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과소 신고된 소득으로 인해 향후 대출 신청 등 소득 증빙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탈세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과소 신고된 세액에 대한 추징뿐만 아니라 관련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및 책임: 만약 사업주의 과소신고로 인해 직원이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금이나 가산세에 대한 책임 소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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