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 업로드 플랫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로 게임을 업로드하고 받은 수익을 미성년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부모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용역비로 미성년자에게 주는 방식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6. 3. 3.
해외 게임 업로드 플랫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로 게임을 업로드하고 받은 수익을 미성년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 명의상의 소유자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플랫폼에서 부모 명의로 수익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부모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용역비 명목으로 미성년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 또한 조세 회피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의 실질 귀속이 미성년자에게 있다면, 이를 부모의 개인사업을 통해 지급하는 것은 명의 위장 또는 소득의 부당 이전으로 보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소득을 자녀 명의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것과 유사하게, 소득세,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계정을 개설하여 직접 수익을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및 법정대리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에게 지급된 수익을 미성년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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