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이익소각을 했는데, 의제배당소득은 2025년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6. 3. 3.

    네, 2025년에 이익소각을 통해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인 2025년 귀속분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 이익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의제배당의 과세 시기: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의한 날 또는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봅니다. 이익소각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소각 결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주주가 금전 등을 지급받는 시점에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신고 의무: 의제배당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이익소각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2025년 귀속분으로 간주되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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