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3. 3.

    고물상 등 재활용폐자원 수집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의 80%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한도 = (해당 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 80%)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이 한도 내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의 3/103 (또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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