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에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3. 2.

    네,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인원에 비례하여 공제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공제 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은 경우, 감소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은 청년 1인당 공제금액에서 청년 외 1인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직전 2년 이내에 공제받은 횟수를 고려하여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에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의 유지 또는 조정이 가능하며, 정확한 공제액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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