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검침수당, 근로자의날수당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급여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2.
네, 연차수당, 검침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은 모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수당들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검침수당: 특정 업무(예: 계량기 검침)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의 날 수당: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당들은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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