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할인발행차금 대신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 처리하려고 하는데, 세법상 가능한가요?

    2026. 3. 2.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세법상 불가능합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회사가 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낮게 발행할 때 발생하는 차액으로, 이는 자본거래로 간주되어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신주발행비 등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만약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손금으로 인정받으려 한다면, 이는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회계처리이므로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반드시 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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