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 9번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세무조정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2.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 9번 항목인 '차감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이는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보다 기중에 지급된 퇴직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과거에 한도 초과로 인해 손금불산입되었던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유보가 감소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사항으로는 '손금산입(유보감소)'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의 각 항목별 의미는 무엇인가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세법상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이란 무엇이며, 세무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급여충당금과 어떻게 상계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