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 9번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세무조정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2.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 9번 항목인 '차감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이는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보다 기중에 지급된 퇴직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과거에 한도 초과로 인해 손금불산입되었던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유보가 감소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사항으로는 '손금산입(유보감소)'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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