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3. 2.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와 달리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서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규정: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시 사실혼 관계의 자녀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