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나요?
2026. 3. 2.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최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경정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누구나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신고된 세액을 바로잡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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