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의 적용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3.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에 따른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은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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