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2.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1일 단위 계약이라도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로 관계가 유지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공사 기간의 변동이나 동절기 등으로 인해 근로가 단절될 수 있으나, 이러한 단절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계속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계약 형태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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