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추가납부 의무가 계속 유지될 경우, 추가 신고서 작성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나요?

    2026. 3. 3.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 납부 의무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마다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차년도에 추가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 및 납부했다면, 3차년도에도 상시근로자 수 변동에 따라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차년도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했다면, 해당 연도의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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