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와 개인적 공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3. 2.
사업상 증여와 개인적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사업상 증여
- 정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목적: 주로 사업상의 홍보, 판촉, 접대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예시:
- 고객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재화
-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
- 거래처에 대한 접대용 재화
2. 개인적 공급
- 정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자신, 사용인(종업원) 또는 기타의 자가 개인적인 목적이나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입니다.
- 목적: 사업 자체의 목적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편의를 위한 경우입니다.
- 예시:
-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종업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재화 (단, 실비변상적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일부 경우는 제외)
- 사업자가 재화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주요 차이점 요약
| 구분 | 사업상 증여 | 개인적 공급 | | :----------- | :------------------------------------------- | :----------------------------------------------- | | 공급 대상 | 고객, 불특정다수 | 자기 자신, 사용인(종업원), 기타의 자 | | 주요 목적 | 홍보, 판촉, 접대 등 사업 관련 목적 | 개인적인 목적, 기타의 목적 | | 과세 여부 | 시가 기준 과세 | 시가 기준 과세 (대가 받는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 |
두 경우 모두 재화의 실제 공급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 공급의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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