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6. 3. 2.
네, 대학생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및 이와 관련된 추가 공제(예: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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