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2.
프리랜서 강사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이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을 따져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근로자성 판단: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계약서상의 명칭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출퇴근 시간 및 장소 지정,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수업 진행, 고정적인 급여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처리와 퇴직금: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학원 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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