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후 납세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해당 결손처분은 취소되고 체납처분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했거나, 결손처분 이후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결손처분은 세금을 당장 징수할 수 없다는 행정상의 정리 절차일 뿐, 납부 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결손처분 당시 존재했던 재산뿐만 아니라 결손처분 이후 새롭게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손처분 당시의 재산 발견으로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