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증빙자료로 국세청에서 조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기부금 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영수증도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 보관,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