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납부하신 세금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 140만원에 대해 50만원 이상의 세금이 나온다고 하신 부분은, 해당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었고,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도 3.3%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총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 확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 및 환급 가능 여부는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범위, 적용되는 세율 구간,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