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은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2026-05-03 기준)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
공제율: 15%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5,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
공제율: 12%
참고 사항:
연금저축계좌는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및 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자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제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SA 전환금액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으로 분류됩니다.
미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현재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기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연금 수령 시 소득세가 과세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시점에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