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배당금에 대한 현재의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2.

    비상장법인의 배당금에 대한 현재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비상장법인이 개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현행법상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분리과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이자, 사업,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근거:

    1. 소득의 종류: 비상장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2. 과세 방식: 현재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됩니다. 즉,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해당 연도의 총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다만,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며, 비상장법인 배당금 자체에 대한 별도 분리과세와는 다릅니다.)
    3. 원천징수: 비상장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를 원천징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예외: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주로 상장기업의 주주를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비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분리과세 적용 여부 및 요건은 향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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