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0원일 때 주민세도 0원이 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 지방세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2.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는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이 최종 결정세액과 같거나 적어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의 10%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주민세) 역시 0원이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지방세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와 함께 정산되므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이면 지방소득세도 0원이 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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