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의 부가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3. 2.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상품권의 성격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상품권 자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그 자체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상품권 판매업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매입 후 재판매)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상품권 매매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상품권 판매중개업 (상품권 발행 대행)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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