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기숙사비용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3. 2.
대학생 자녀의 기숙사비용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교육비 세액공제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 교육기관에 납부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과 같이 교육적인 성격이 강한 항목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숙사비는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해당 조항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이 포함되지만, 기숙사비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주로 학비, 교재비, 학원비(취학 전 아동의 경우) 등이며, 기숙사비, 학교 운영 지원비, 급식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의 기숙사비용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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