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원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3. 2.
초등학생 학원비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생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교육비 세액공제:
-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사교육비로 간주되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취학 전 아동(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초등학생 학원비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교육비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요약:
-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학생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취학 전 아동 및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해당)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초등학생 학원비 결제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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