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일 이상 국내 거소 판정 시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납세 의무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 3. 2.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받게 됩니다. 이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주자로 간주하기 위함입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국내원천소득 및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반면, 183일 미만으로 거소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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