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기업의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초과분에서 4대보험 개인부담금과 세금을 공제하나요?
2026. 3. 3.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해당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개인부담금과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
- 과세 대상 여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전 등을 위해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상한액 초과분)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4대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부 유예 또는 경감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 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공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한액 초과분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4대보험료 개인부담금과 세금이 공제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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