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에서 연말정산을 각각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2026. 3. 3.
두 곳의 법인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완료하셨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최종 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홈택스 등에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법인에서 발급받은 두 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서류: 본인의 주소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기타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 부양가족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납입 증명서, 주택자금 관련 서류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의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에 의해 경정될 수 있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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