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소득에 따른 지급정지 시 부동산 임대소득에 임대료 외에 이자나 경비 지출 금액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3.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소득에 따른 지급정지 시, 부동산 임대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어 연금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시에는 임대료 수입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비 지출 금액(예: 수선비, 관리비, 재산세 등)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과 같은 금융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 지급정지 대상 소득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인한 연금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순수한 임대료 수입에서 관련 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금 지급정지에 포함될 때 정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무원 연금 전액정지와 일부정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