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거래 횟수와 금액이 세금 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6. 3. 3.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연간 거래 횟수와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거래는 '영리 목적의 거래'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연간 거래 횟수: 50회 이상 거래하는 경우
- 연간 총 판매 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기준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5년 기준 1억 400만원 미만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경감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사용하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 횟수나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사례에 따라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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