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이 퇴사 시 고용보험 수급 가능 여부는 해당 가족이 사업주의 직계 가족인지, 배우자인지, 혹은 형제자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 가족 (부모-자녀) 및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렵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고용 관계를 근로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동거 친족이라면 근로자성을 입증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 계약 체결,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 이직 사유 등 일반적인 수급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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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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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 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