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득세 인적공제 시 2006년생 아들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3. 3.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06년생 아드님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 요건: 아드님이 질문자님과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나이 요건: 2006년생 아드님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이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소득 요건: 아드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아드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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