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2026. 3. 3.

    네, 맞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규정으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부과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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