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등록 없이 업종 추가하는 것도 창업으로 보는지 알려줘.

    2026. 3. 3.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상태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장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과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존 사업자 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 변경으로 간주되어 창업 세액감면 등의 창업 관련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세법에서 창업으로 인정하는 요건이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창업 관련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면, 기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진행하시거나, 사업장 이전 등 요건을 갖추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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