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합한 15.4%의 세율로 미리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연간 이자 소득(배당 소득 포함)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이자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은 대부분 미리 원천징수되며, 2천만 원 초과 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