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은 납입 금액 전액 공제되나요?
2026. 3. 3.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납입하는 경우, 납입 금액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 추가 세액공제 금액은 연금계좌의 기존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900만원)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율은 납입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300만원(이전 금액의 10%)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4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납입 시, 세액공제 한도와 본인의 총급여액을 고려하여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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