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통장에서 원화통장으로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3.
외화통장에서 원화통장으로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환차손익은 외화 자산이나 부채를 원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의미합니다. 반면, 외화통장에서 원화통장으로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외환 거래 자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이용료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상 정확합니다.
정리하자면:
- 외환차손익: 외화 자산/부채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
- 지급수수료: 은행 이체, 송금 등 금융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따라서 외화통장에서 원화통장으로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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