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및 감치 제도는 무엇인가요?
2026. 3. 3.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및 감치 제도는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명단 공개 제도
- 공개 대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다만,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공개 제외 사유: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고 납부 중인 경우 등 공개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개할 사항: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의 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함께 공개합니다.
2. 감치 제도
- 대상: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중 일정 요건(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이며, 재산 은닉 등 악의적 체납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조치: 감치 의결 대상자는 관할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하여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차단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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