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 시 급여를 수정해도 괜찮은가요?
2026. 3. 3.
네, 위하고에서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 시 급여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급여 인상, 인하 등 기타 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보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위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절차:
- 위하고 접속: 위하고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메뉴 이동: '급여관리' > '사회보험관리' > '사회보험관리2' > '보수총액신고서' 또는 '국민연금건강고용보수월액변경신청서' 탭으로 이동합니다.
- 정보 입력: 사업장 정보, 신고일, 근로자 정보, 수정된 급여액, 변경 사유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증빙 서류 첨부: 변경된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변경된 달의 급여대장)를 첨부합니다.
- 신고서 제출: 입력 및 서류 첨부가 완료되면 공단 마감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참고 사항:
-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기준소득원액 대비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 변동 폭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위하고 시스템에서 직접 공단 신고가 어려운 경우, 해당 공단에 팩스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신고 후에도 급여 수정으로 인해 보수월액이 변동되는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별도의 수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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