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험 계약자가 어머니이고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한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3. 3.

    어머니께서 보험 계약자이고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신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더라도, 어머니께서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가능한 경우:

    1.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
    2.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를 위해 본인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

    참고: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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